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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재판행…檢 "가속페달 오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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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이날 차모 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 하지 않았다는 차 씨 주장에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 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 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은 제동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대검찰청 자동차 포렌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차량 실험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이번 사고 원인이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피고인의 가속페달 오조작임을 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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