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폭증세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음달 1일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더 높게 적용해 대출 한도를 더 조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반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땐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한 추가 대책들을 쏟아낼 가능성도 있다.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침에 따르면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더 얹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 금리 0.38%포인트(p)를 적용하다가 2단계 조치(0.75%포인트 적용)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미룬 바 있다.
이날 발표에선 다음 달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예정대로 2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소득 5000만원 차주(30년 만기, 대출이자 4.5% 가정)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900만원이다.
그러나 9월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돼 2억8700만원으로 한도가 4200만원가량 확 줄어든다.
지방(비수도권)의 경우 3억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약 2700만원 깎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별로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연봉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6억5800만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9월부터는 수도권은 5억7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400만원까지만 대출을 낼 수 있다.
주기형 고정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금리)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변동금리를 택할 때보다는 한도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다만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실수요자의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DSR 37∼40% 수준의 차주들만 한도 축소 영향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의 30~60%만 반영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달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1단계 스트레스 금리)을 적용하는 등 경과 조치도 두겠다고 부연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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