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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나이민, 미국투자이민과 자녀유학과 절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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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을 꿈꾸는 한국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국가는 미국이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자녀교육이다. 미국 유학중인 자녀를 두었거나 미국대학 진학을 염두 해 둔 학부모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 미국유학생을 둔 부모라면 신분해결을 위해서라도 영주권 취득을 고려한다면 미국투자이민을 생각한다.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출처 증빙 외에는 나이, 경력, 언어 등 아무 조건이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26년 경력의 투자이민 전문가 셀레나 대표에 따르면 "명문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더라도 신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라 미국 영주권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부모가 투자이민을 신청하거나 유학중인 자녀가 증여를 받아 자녀가 단독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해도 된다. 유학중이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 신분조정(I-485) 접수가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살펴볼것은 해외이민이 계속적으로 늘고있다는 사실이다. 작년만 해도 800명으로 7위로 올라섰었고 글로벌 이민 컨설팅사의 Henley Private Wealth Migration Report 2024에 따르면 올해는 다시 50% 증가한 수치로 한국 부자들의 순유출이 보고 된 것만 1천 200여명이다.

중국(1만 5천 200명), 영국(9천 500명), 인도(4천 300명)에 이어 현재 전 세계 4위를 기록했다.
투자이민을 진행 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살펴볼 두 가지 사항은 미국 영주권과 원금상환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영주권 취득 여부는 프로젝트에서 충분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는지가 관건이다. 원금상환 가능성은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 자산 가치, 출구 전략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최소 투자금은 80만 불로, 이민국 심사기간이 프로젝트에 따라 평균 10~11개월정도이며, 프로젝트에 따라서 심사기간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신청자는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인 미혼자녀를 동반하여 온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이민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궁금한 사항 중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다. 영주권 취득 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세법에 관한 것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내가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지에 따라 절세가 가능한지 여부등 전문가와 상담이 꼭 필요하다.

셀레나이민은 오는 8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한아트홀에서 '미국 영주권과 유학 및 세법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날은 특별 연사초청으로 투자이민 B2B 전문 솔루션 전문기업 비씨아이 존유 변호사 및 미국투자이민 부동산 컨설팅사 시비타스 함현일 이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미국 명문대학 세계 최대 입시 브랜드 강철호 대표와 미국세법에 대한 전문가 한아름 회계사의 특별강의가 있다. 한국고액 자산가들의 투자와 자녀교육, 증여와 상속등의 문제도 다룬다. 예약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한경머니 온라인뉴스팀 기자 money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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