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호중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내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해 오던 김호중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결국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후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정확한 음주 수치가 특정돼야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데, 김호중이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