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1.15

  • 3.48
  • 0.14%
코스닥

743.38

  • 9.86
  • 1.34%
1/3

집 팔고 번 돈 물려줄 땐 '증여 합산과세' 주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 거래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전체 거래대금 가운데 이미 수령한 부분과 아직 수령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눠 과세 여부를 따진다.

먼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다면 금융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 된다. 만약 이 수령액이 계좌 등에 있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해 금융자산에서 대출 등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의 20%만큼 2억원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다만 이는 상속개시 전 2년 내의 재산 처분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의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 대가로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 전 1년 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내 5억원 이상이라면 처분액의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처분액의 2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만큼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수령액을 상속인 등에게 생전에 증여했다면 10년 내 사전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세에 다시 합산과세된다.

거래대금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잔금 부분은 부동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상속인 중 직계비속이 1세대 1주택으로서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 전 소급 10년 이상 동거하는 등 요건을 충족했고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주택 가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의 100%를 6억원 한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반면 해당 부동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으며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우자의 법정지분금액까지 적용하려는 경우라면 반드시 배우자 앞으로 상속 등기 처리를 거친 뒤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이후 상속인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아 매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