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추후 확인 결과, 조 변호사가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블로그에서 '강간통념'을 언급한 것은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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