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4)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이를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들이 사업시한 변경 관련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350세대 규모) 준공이 늦어질 뿐 아니라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몰릴 것을 우려해 사업시한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봤다.
ESI&D 대표이사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