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두 회사가 제출한 자구안이 이날 오후 재판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먼저 공개될 예정이다. 회생절차 협의회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베스트커머스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음날 두 회사에 대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지난 2일 두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ARS)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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