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구내 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을 10m에서 30m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구내 금연 구역은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교육 시설'의 경계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돼 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교육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그동안 별도로 금연 구역 기준이 없었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초·중·고등학교)도 교육 시설에 포함돼 해당 법 적용을 받게 된다.
해당하는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성북구 자체 조례에 따라 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해당)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로 지정한 금연 구역은 그대로 유지돼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성북구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금연 구역 확대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고, 공공 게시대 및 관련 민원이 많은 학교에 금연 구역 확대 현수막을 내걸고 금연 지도원과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학생 및 주민이 흡연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