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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일 3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수사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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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했다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3번째 발의를 예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순직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발의 시점은 내일 예정이라며 "이번에 발의되는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순직 해병 특검법 관련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3자가 특검(특별검사)을 추천하는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이 나온다고 한다"며 "제 귀를 의심했다. 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해 정치 실익을 따질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이로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야기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은 범죄 은폐용이고 시간 끌기용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일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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