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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꽁똔' 모으기 푹 빠졌는데…'뒤통수'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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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앱에서 세금 환급금 조회 등 보상형 광고에 참여하는 대가로 포인트 적립 시 최대 52종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해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9개 금융앱의 앱테크 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상형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포인트를 얻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 수가 최대 52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신한 SOL뱅크와 신한SOL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북, 하나머니, KB페이, 모니모(monimo) 등 9개 앱이다.

앱테크는 앱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모바일 앱에 접속해 출석체크, 만보기, 광고 보기 등 미션 충족을 요구하는 보상형 광고 등을 통해 포인트를 얻는 활동을 뜻한다.

무료체험 신청 미션은 5∼35종의 개인정보를, 휴면 포인트 조회와 세금 환급금 조회 미션은 31∼52종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요구했다. 제공 정보는 성명과 연락처는 물론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명세서, 근로소득 명세지급서 등 다양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가 제공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소비자원이 최근 6개월 내 앱테크 경험이 있는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보니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앱테크 미션 수행 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를 평균 5.7개로 인식해 실제와 차이가 컸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 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는 앱테크 서비스 13개 중 3개는 앱에서 동의 철회가 안 돼 KB페이와 페이북에 개선을 요구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9개 금융앱 중 8개는 적립 포인트를 현금처럼 은행 계좌로 송금할 수 있으나 카카오페이는 송금이 안 된다. 토스앱은 포인트를 계좌로 송금할 때 수수료 10%를 떼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인트 유효기간도 카카오페이만 참여 미션에 따라 1∼5년으로 정했고 나머지 8개 앱의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 이상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앱테크를 통해 한 달 평균 6천947포인트를 적립하고, 73.5%는 적립 포인트를 은행 계좌로 송금해 현금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2.8%는 앱테크 이용에 불만이 있다고 답하면서 그 이유로 '포인트 사용이 다소 제한적', '이전보다 더 많은 광고 문자와 전화',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 요구' 등을 지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앱 사업자에게 포인트 이용 방법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포인트 적립을 위한 미션 수행 과정에서 인식 수준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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