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세종 등에서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대전과 세종에서 모바일 임대차 계약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오는 10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9월 2일 부산·대구·울산·경상도에서, 10월 1일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에서 모바일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12월 2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든 모바일로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할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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