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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범죄 중대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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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을 숨지게 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 씨(68)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해 24일 오후 5시 30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차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앞서 차씨가 몰던 G80은 1일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보행자를 덮치고 승용차 두 대를 연이어 추돌한 뒤 멈췄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등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보내온 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19일 3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국과수는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사고 직후부터 줄곧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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