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의 마스코트로 불리는 거위의 머리를 100여차례 때린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건국대 교정에서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과 5월 1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교정 내 '건구스'라 불리는 거위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때린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단어 '구스'가 합쳐진 애칭으로, 이 학교 캠퍼스 내 일감호에 서식하면서 학내 마스코트로 여겨졌다.
당시 A씨의 건구스 학대 소식에 재학생들은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분노를 표했다.
또 검찰은 고양이를 2층에서 건물 밖으로 떨어뜨린 70대 남성 B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B씨는 지난 3월 5일 광진구 한 빌라에서 고양이를 밀대로 밀어 2층 계단에서 건물 밖으로 떨어뜨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떨어진 고양이는 죽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동물 보호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동물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