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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도 그냥 주시던데”...미성년자 탈선 부추기는 배달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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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도 그냥 주시던데”...미성년자 탈선 부추기는 배달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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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을 활용해 술, 담배 거래를 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진다.

술, 담배를 직접 살 수 없는 미성년자들이 심부름 대행업체나 음식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20일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는 이와 관련한 우려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중학생 아들을 둔 여성의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용돈을 배달 앱에 너무 많이 써 추궁했더니, 담배를 배달해 샀다고 하더라”며 “앱으로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배달 플랫폼은 ‘배달 물품에 술, 담배가 포함돼 있다면 이용자의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이용자와 기사에게 공지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지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B씨는 “비대면으로 물품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시하는 사람도 없다 보니 술, 담배를 주문한 이용자가 미성년자로 보이더라도 눈을 감아주는 경우를 자주 봤다”고 전했다.

최근 배달 플랫폼으로 술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청소년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복근 청소년건강활동진흥재단 이사장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모님 카드를 가진 아이들이 많고 성인 인증도 매우 쉽다"며 "과거 청소년 음주와 흡연은 생일, 이성과의 만남 등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이제는 비대면으로 주문할 수 있다 보니 어른들의 눈에만 띄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즐길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문제는 또 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배달하더라도 적발은 물론 형사 처벌조차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거나 대리 구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물품을 판매, 배포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성인 인증을 거쳐 비대면으로 주문할 경우, 판매 업주와 배달원 모두 이용자가 청소년인 것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술, 담배 주문자가 청소년인 줄 모르고 배달했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청소년인 점을 알고 제공했다 하더라도 술, 담배 구입은 대부분 목격자의 신고로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도 쉽지 않다”고 했다.

배달 플랫폼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관련 이를 막기 위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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