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의회가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65세 정년 제도를 폐지했다.
16일 타이베이타임스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정년 연령을 65세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한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고용주가 정년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2년 이내에 퇴직 및 재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법원은 각 기업이 적어도 3년마다 중장년층 및 고령 근로자 친화적 환경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고령자 취업촉진법도 이날 함께 통과시켰다.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왕정쉬 민주진보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찬성표를 던진 왕위민 국민당 의원은 “은퇴를 늦추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며 “대만의 고령 근로자 노동 참여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2021년 대만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9.2%로 한국(36.3%), 일본(25.6%)보다 낮다.
대만 노동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고용주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로 선택한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시 최대 150만대만달러(약 64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대만 노동계는 고용주들이 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더 열악한 조건으로 재고용하는 데 65세 정년 제한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현장에서 정년 연장이 적극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기존 법도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정년 연장 여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린촹저우 타오위안시 노동조합연맹 비서장은 “개정안은 (노사) 양측이 환영할 만하지만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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