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와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총장은 15일 이들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한 뒤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들을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동일인에 의한 여러 건의 범죄는 병합해 함께 수사하도록 했다.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며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는 게 이 총장의 지시 사항이다.
이 총장은 아울러 "광고·모금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덧붙였다.
사이버 레커(wrecker·견인차)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이르는 표현이다.
최근 인기 아이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탈덕 수용소' 사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쯔양 협박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