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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전재산 날렸다"는 이재명…금투세 변심한 까닭 [금융당국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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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선물·옵션까지 손대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세금만 빼고 모든 재산을 날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진)는 2021년 5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십 년 동안 전업에 가깝게 주식 투자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장기간에 걸친 주식투자로 정치권에선 “누구보다 증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인 2022년 하반기에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주에 3억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을 빚은 바도 있다. 그런 그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시사해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이 전 대표는 10일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에 대해 "도입 시기 문제에 있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 유예를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올린 매매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채권 등 250만원)을 넘으면 22%~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2023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2년 유예한 끝에 내년 1월 도입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감세'로 낙인찍고 도입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하지만 최근 야당에서도 기류가 바뀐다는 분석이 많았다. 1400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은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6∼28일 국민 1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 손' 주식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증권업계의 우려다. 그만큼 일반 투자자들도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컸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최근 논평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전체 시종의 6%를 웃도는 150조원의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15만명 수준으로 산출된다. 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투자금은 150조원이다.

금투세는 기업 자금조달 환경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은 2450만원을 넘어서는 매매차익에 최대 27.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개인은 회사채 5조2942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작년 동기보다 2942억원어치 늘어나면서 기업의 순조로운 자금조달을 뒷받침했다. 개인이 세율이 높은 금투세 탓에 회사채 투자를 꺼리거나 보유 채권을 매도하는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유예가 아닌 폐지에 나서야 한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주식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이 전 대표가 이 같은 투자자들의 주장을 공감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과거부터 주식을 적잖게 보유했다. 관보에 따르면 2018년 3월 말엔 SK이노베이션 2200주,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 4500주, KB금융 2300주, LG디스플레이 8000주, 성우하이텍 1만6000주 등 총 13억1000만원어치를 보유하기도 했다. LG디스플레이, 두산중공업, 성우하이텍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재산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8년간 보유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2018년에 광역단체장 주식 보유 금지 규정에 따라 주식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주식을 모두 정리하고 2022년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당시엔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식 투자가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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