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사 임원, 주요 주주가 회사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할 때는 한 달 전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내부자는 ‘상장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 때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매매 목적, 가격, 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내부자는 이사, 감사를 비롯한 임원과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이다. 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기금을 비롯한 재무적 투자자(FI)도 사전 공시 의무자에서 빠진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블록딜 정보가 알려질 경우 주가가 급락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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