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9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 11차 임금교섭에서 이동석 대표이사와 문용문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4.65% 인상(11만2000원·호봉승급분 포함), 2023년 경영성과급 400%+1000만원, 2년 연속 최대 경영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100%+280만원 지급,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임금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 주식 5주 등이 담겼다.
이와 별개로 노사는 '글로벌 누적판매 1억대 달성'이 예상되는 오는 9월 중 품질향상 격려금 500만원+주식 20주 지급을 특별 합의했다.
노사는 정년 연장과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기술 숙련자 재고용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임금과 성과급은 지난해 경영 실적과 올해 사업 목표 초과 달성 격려의 의미를 담아 지급 규모를 결정했다.
이날 노사가 잠정합의함에 따라 노조는 오는 10일과 11일 예고했던 부분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12일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현대차 노사는 사상 처음으로 6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을 세우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협상을 바라보는 고객과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걱정과 관심 속에서 노사가 사회문제 해소와 지역사회 상생 방안을 담은 6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고객들의 끊임없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