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피해자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어,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 처벌법상 '성을 파는 행위'를 해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을,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보호 지원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상담소 운영, 숙식 제공 , 의료·법률지원, 진학 교육,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 등 지원사업의 예산은 2019년 144억원에서 2023년 18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지원 건수도 2019년 12만7553건에서 2023년 14만5521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두고 법률지원을 실시한 85건 가운데, '성매매 강요' 피해가 인정된 것은 1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오히려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되거나(32건), 상담소의 항의로 조사받지 않거나(6건), 고소 철회 또는 합의(4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률지원 과정에서 성 매수자로 분류돼 가해자로 취급됐던 9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이 의원실은 "성매매 여성을 법률적으로 지원한다면서 상대측 9명을 무고(誣告)한 셈"이라고 했다.
또 성매매 피해자 지원단체 등은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 성 매수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 판매 여성은 범죄 영역 밖에 놓고 지원하면서 성 매수자는 처벌해야 한다고 지원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실의 분석이다. 정부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성매매를 여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성매매 여성에게 지원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판단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성매매 여성 지원단체들이 성매매 여성을 앞세워 여성가족부의 사업예산을 받아 가는 모습이다. 지금처럼 '성매매를 하면 국가가 지원한다'는 개념으로는 성매매 여성을 사회로 복귀시킬 수 없다"며 "성매매 피해자와 성매매 여성을 명확히 구분해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피해 여성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가부가 성매매 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성매매 관련 통계 조사 실태는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2년 성매매 사범 7514명을 검거하는 등 경찰청은 매년 수천건의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지만, 성 매수와 매도를 구분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매매 지원사업 재유입 현황 및 중복수혜 적발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았다. 이 의원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