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5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9개월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부연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A씨의 혐의에 대해선 정범과 방조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27분께 부산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사 등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를 김 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 별개로 본 사건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자연인 이재명'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며 "이 사건으로 제 가족과 지인분들께 끼친 고통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