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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 국민, 산지이용부담금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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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산지에 시설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최근 3년 동안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은 연평균 362세대에 달한다.

그동안 산지에 660㎡ 미만으로 재해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을 감면받는다.

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 산정기준 중 하나인 개별공시지가 반영 비율도 기존 1%에서 0.1%로 대폭 낮췄다.

이밖에 수도권 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물류 터미널 및 물류단지, 공기업 등이 시설하는 공익사업시설, 광물 채굴 등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해 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해 피해 국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기업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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