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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채용 공고와 관련된 취업 사기 피해는 한창 구직 활동 중인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구직 경험자 1298명을 조사했더니 “취업 사기를 경험해봤다”는 비율이 30대에서 48.3%에 육박했다. 20대에선 45.2%로 구직자 두 명 중 한 명꼴로 허위 구인 광고를 겪어본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현실적 근무 조건과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제시하거나 특정 제품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경우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직업안정법과 채용절차법 등 현행법은 거짓 구인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자를 모집·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직업안정법은 구인을 가장해 물품 판매, 수강생 모집 등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구인을 빌미로 한 직업 소개, 부업 알선, 자금 모금 등도 할 수 없다.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업체명 등 구인자 신원을 표시하지 않는 구인 광고 역시 불법이다.
채용절차법은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채용 당시 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지원할 땐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가장 대표적인 거짓 구인 광고 사례는 정규직 채용 공고를 내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내미는 것”이라며 “통계로 잡히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