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상자산 관련 업무에 직·간접 관여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금지령을 내렸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이 훈령으로 제정돼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지침에선 법무부 산하 감찰담당관실,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등을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규정했다. 이 부서 소속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해선 안 된다. 가상자산과 관련 없는 부서로 이동했거나 담당 업무가 바뀌는 경우에도 전보일부터 6개월 동안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된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직접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넘기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열흘 이내에 보유 자산 종류와 가격, 수량, 취득 일자, 취득 사유 등을 감찰관에게 상세하게 신고해야 한다.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는다. 징계 수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고, 지침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보유를 통해 재산을 얼마나 증식했는지 등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시 점검도 이뤄진다. 감찰관은 연 1회 또는 필요한 때 가상자산 직무 관련 부서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1개월 이내 자진 매각을 요구하거나 직무 변경 등의 조처를 한다.
이 지침은 지난해 말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후속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했다. 또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 등록 때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같은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지난달 말부터 시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침에 담긴 실질적인 내용은 이전부터 자체 시행하고 있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훈령에 명문화한 것”이라며 “가상자산과 최대한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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