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측은 "심각한 저출생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며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치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업주가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서는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 △기존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 △자유로운 분할사용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특히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고용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가정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내고 근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법제화에 애쓰겠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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