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행각을 벌여 50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닌텐도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 113명을 대상으로 약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유흥비·생활비에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허위글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선불 유심칩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사기 이력 조회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비슷한 전과가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