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49.78

  • 21.79
  • 0.82%
코스닥

774.49

  • 4.69
  • 0.6%
1/4

조국 "한동훈,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 F…공부 안 했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국 "한동훈,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 F…공부 안 했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 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 법 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씨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 F'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 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형사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며 다만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 전 위원장과 같은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고 반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학자 출신 티 낸다고 할 것이라 법해석론을 펼치는 것을 자제하려 했으나, 이 쟁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헌법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는 검찰 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이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며 "선거 시기 한 전 위원장은 '조국, 병립형으로는 국회의원 배지 못 단다'는 황당한 선거법 관련 주장을 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적인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한 전 위원장은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고,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의 미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