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 1소위는 이날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정부 인사 및 여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들어간 지 8일 만이다.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관례도 생략한 것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 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