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과 해남군이 전국 최대 규모 김 양식장의 어업권을 두고 다퉈온 ‘마로(만호)해역 어업권 분쟁’이 42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매년 김 수출이 늘어나는데도 분쟁 때문에 김 양식을 못 하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어업권 합의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전라남도와 진도·해남군에 따르면 진도수협과 해남수협은 지난달 29일 마로해역 김 양식장 어업권에 합의한 뒤 공식적인 합의서 서명만 남겨놓았다. 전라남도는 이달 안에 전남지사와 진도·해남군수가 합의문에 서명하는 공식 행사를 열 예정이다.
두 수협 간 합의서에는 마로해역 양식업권 1370㏊ 가운데 20%가량인 260㏊를 진도군에 반환하고 나머지 1110㏊는 해남군이 2030년까지 사용한 뒤 재협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남군이 진도군에 매년 상생 협력금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진도(80%)와 해남(20%)의 바다 경계선에 있는 마로해역은 국내 물김 생산량의 25%를 차지한다. 1982년 해남 어민들이 진도 바다에서 김 양식을 하면서 어민 간 분쟁이 일어났다. 마로해역 분쟁은 대법원이 2022년 진도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40년 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마로해역 대책협의회에서 두 지역 어민 간 합의가 진척되는 듯했지만 ‘진도·해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재청구 금지 확약서’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무효화되고 갈등은 더 격해졌다. 어민들의 갈등은 지난해 마로해역 김 양식 포기로 이어졌다.
두 자치단체장이 나서면서 해결의 급물살을 탔다. 김희수 진도군수와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 3월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재청구 금지 확약서에 서명하고 ‘진도·해남 마로해역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김 수출이 증가하는데도 1370㏊ 양식장에서 양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합의에 이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라남도의 김 수출액은 2019년 8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1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마로해역 분쟁이 해결돼 다행”이라며 “남해안에 1658㏊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허가해 김 생산을 늘리고 가격 안정화도 이루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