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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 침소봉대, 사법부 판단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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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며 직접 상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했다.

이어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이날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한 데 반박하기 위해 입장문을 냈다. 대한텔레콤은 SK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이 변호사는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그 당부(옳고 그름)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 회장 개인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서울 서린동 SK서린빌딩에서 퇴거해달라”며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1심을 선고한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작년 4월 소송을 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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