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2019~2020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표(당시 경기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혐의다. 1심에서 같은 혐의로 9년6개월 중형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의 공모를 인정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했지만, 드러나는 정황은 그렇지 않다. 핵심은 이 대표가 대납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다.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대납 사실이 보고됐고, 이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열심히 하겠다” “저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대표 측은 구체적인 대북사업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중대한 일을 부지사가 지사 몰래 추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유죄와 이 대표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 갖은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술판 회유’ 특검도 모자라 검사 탄핵, 판검사 대상으로 한 ‘법 왜곡죄’ 신설, 검사 기피제 등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을 마구잡이 추진하고 있다.
이제 재판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법리와 증거에 근거해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재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여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재판을 끌어선 안 된다. 차기 대선이 다가오면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규정을 놓고 사회 전체가 큰 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사법부가 정치적 겁박에 휘둘리지 말고 국법 질서의 최후 보루 역할을 충실히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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