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25.78

  • 39.46
  • 0.86%
코스닥

954.06

  • 6.14
  • 0.65%
1/4

강형욱 부부, 고소 당했다…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형욱 부부, 고소 당했다…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이 메신저 대화를 무단열람했다는 이유로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아내 수전 엘더 이사를 고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구직 플랫폼에 강형욱 대표의 직장 갑질을 후기 형식으로 올렸던 직원들이다. 고소장에는 강 대표 부부가 회사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무단 열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강형욱 씨 관련해 아직 고소장이 접수된 건 없다"며 "우편으로 고소장을 발송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