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변경을 전날 예고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4억원 한도 내에서 주담대에 대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규제지역에 대한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60~70%에서 80%로 완화한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주담대에 모두 적용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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