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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전공의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 중단…법적 부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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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전공의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 중단…법적 부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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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고 4일 밝혔다.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제약을 없애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고 했다.


    이어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면서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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