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사칭해 여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의 금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4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김행순·이종록)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 A씨에게 내려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자금 등 거액을 편취했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정형외과 의사로 소개한 뒤 피해자와 실제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1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병원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현금이 없다", "결혼 비용을 지인에게 줬는데 지인이 도망갔다. 먼저 주면 나중에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
특히 "누나는 검사이고 매형은 판사다. 나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신용과 재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는 의사가 아니었으며, 범행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누범기간 중에 의사를 사칭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가족 주소를 아는 것을 빌미로 가족이 사는 곳을 찾아가겠다고 겁을 주고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매우 몰염치하고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