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퍼블릭)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맺은 이용요금할인 약정은 향후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지난달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하급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이 우선적 시설 이용권과 예탁금 반환 청구권을 갖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체육시설법에서 정하는 회원은 아니다”라며 “A 씨 등도 회원 권리를 포기한다는 약정서를 썼으므로 회원 지위가 없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B사가 골프장을 양수했다고 보더라도 합의서상 의무가 체육시설법상 승계되는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10년 2억8000만 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2015년 골프장이 대중제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1억4000만 원을 돌려받고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당사자나 가족 1명에게 종신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골프장은 운영권을 산 B사를 거친 뒤 2019년 다시 한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도됐다. 2020년 A 씨 등은 골프장 측으로부터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자 B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회원권을 포기했지만 회원의 날 기념행사 등에 참석한 기존 회원들이 회원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회원권을 포기하고 요금 우대를 받기로 한 A 씨 등의 지위는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해당하고 B사는 골프장을 양수하면서 합의서상 의무도 승계했다”고 B사 혹은 부동산 투자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