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상장사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된다.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악용된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원천 차단되는 것이다. 그러는 한편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와 처분 과정에 대한 공시는 강화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규정변경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상장사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자사주 마법'은 차단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이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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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정안은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추가취득이나 소각 등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사업보고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자사주 처분 때 처분목적이나 처분상대방과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도 구체적으로 공시하게끔 했다. 임의적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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