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등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관리비는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을 2018년 1월 두 자녀에게 절반씩 증여했다. A씨 자녀들은 증여세를 신고하며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임대료 환산가액' 약 62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표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기준시가'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 환산가액 중 더 큰 금액을 가액으로 정한다. A씨 자녀들은 임대료 환산가액이 더 크다고 판단했지만, 세무 당국은 임대료 환산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기에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같은 임대료 환산가액을 두고 판단이 엇갈린 원인은 관리비에 있었다. 세무당국이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를 제하고 임대료를 계산해 임대료 환산가액이 줄어든 것이다. 결국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자 A씨가 내야 할 양도세는 애초 납부한 8억원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28억원으로 늘어났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정액으로 책정된 관리비를 받아왔고 이는 차임의 실질을 가진 임대료에 해당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리비는 임차인이 임대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임대료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증세법에서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토대로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증여재산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물 청소와 관리, 수리에 사용되는 관리비가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