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는 휴대폰을 비롯한 유심(USIM)이 있는 전자기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하고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만 인정하던 ‘모바일 신분증’을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과 보안 대책 등을 명시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하거나, 실물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휴대폰에 태그해 사용할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칩 비용인 5000원을 내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도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인 2008년 출생자 46만8773명에게는 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한다. 휴대폰, 휴대용 전자 패드 등 유심이 있는 본인 명의 단말기 한 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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