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경감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23차 비상 경제·민생 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연관된 것이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기업경제 활동 촉진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전산지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100%를 감면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이축 시 산지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한다.
산림청은 7월 1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4년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단위 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금액 중 개별공시지가 반영 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경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보전산지가 가장 많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광역시의 (가칭) 미래자동차 국가산단의 경우, 약 131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일반 국민들도 연간 약 58억원가량 산지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