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은 7월 말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 정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금융권은 6월에 이달 말 기준 연체 중이거나 만기 연장 횟수 3회 이상인 사업장을 평가해야 한다.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달 후인 7월 말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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