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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용어 1분 해설] T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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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ESG] ESG 용어 1분 해설



한마디로 말하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는 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재무적 리스크와 기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돕는 국제기준입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5년 TCFD를 설립했으며, 2017년 TCFD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TCFD 권고안은 기후 관련 정보공개를 위한 4가지 항목(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을 제시합니다.

주목받는 배경

기후변화가 기업 운영과 재무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면서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은 기업의 기후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TCFD 권고안은 기업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비즈니스 전환 수준과 속도를 포착하는 데 특화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TCFD 권고안을 채택해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제의결권자문기구(IS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S&P 500 상장사의 78%가 TCFD 권고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TCFD 권고안을 채택하거나 수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서는 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IFRS S2(기후 공시)를 설계했습니다. 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도 기업의 기후 리스크와 기회를 TCFD 체계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TCFD의 영향을 받아 기후 관련 공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TCFD는 2023년 10월 공식 활동을 종료하고 모니터링 등 업무를 IFRS 재단에 이관했습니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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