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도 이런 재산세를 따르는 만큼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 대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의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된다.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나대지 등 재산세 종합합산토지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보유한 토지 공시가격 합계 중 5억원 초과분, 상가 부속토지 등 재산세 별도합산토지인 경우에는 80억원 초과분에 대해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의 1가구 1주택 단독명의 혜택인 12억원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고령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 수를 줄이고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있는데 반드시 별도 가구의 자녀에게 증여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에서 1가구는 소유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때 자녀는 배우자가 있거나 사별·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없더라도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으면서 독립적인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등의 경우에만 별도 가구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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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