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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세진 공무직…학교업무 '勞勞갈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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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세진 공무직…학교업무 '勞勞갈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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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사,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 교사 중심이던 학교 역할이 저출생 여파로 돌봄, 진로 상담, 인성 교육으로 확대되면서 역할과 처우를 놓고 구성원 간 마찰이 빚어지는 것이다. 특히 단기간 인력과 처우가 크게 개선된 공무직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 vs 공무직, 업무·처우 놓고 ‘마찰’
22일 정지웅 서울시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 내 교육공무직은 지난해 말 기준 2만4179명, 총 68개 직종이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5분의 1인 4232명이다. 전국 단위로 보면 교육공무직은 2012년 6만1000명에서 2022년 12만9000명으로 약 113.1% 증가했지만, 교육공무원은 2000년 6만 명에서 2022년 5만4000명으로 10.2% 감소했다.

공무직은 교무실, 행정실, 급식실, 돌봄교실 등에서 교사와 공무원을 돕는 일을 한다. 공무직은 공무원처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며, 급여와 복지도 공무원 못지않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육청과 교섭할 수 있는 공무직에 견줘 처우 개선 속도가 더딘 공무원들은 ‘역차별’을 느낀다고 하소연한다.

교육실무사, 조리사 등 공무직이 받는 2유형 기본급은 2022년 월 186만원에서 2024년 월 199만원으로 올랐다. 급식비는 같은 기간 월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됐다. 설과 추석 연휴엔 명절휴가비도 85만원씩 지급된다. 근무연수를 1년 채울 때마다 근속 수당이 3만9000원씩 증가해 22년 차 공무직은 85만8000원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무직은 초과근무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는다. 2년 차 돌봄전담사의 수당 단가는 1만976원이고 경력이 쌓일수록 오른다. 9급 공무원은 시급 9820원을 받고 연장 근무 시간을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받는다.

공무원들은 공무직과의 월급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업무량과 책임은 훨씬 많다고 주장한다. 서울교육청 소속의 한 학교 행정실장 A씨는 “공무직이 이른바 ‘꿀무직’으로 통한다”며 “업무 지원을 요청해도 자기 일이 아니라며 노동조합에 민원을 넣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공무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경남교육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K씨는 2020년 공무직 시험을 치른 뒤 직종을 바꿨다. 공무원 연금을 포기하는 대신 비슷한 월급을 유지하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책임에서 벗어나는 길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난 학교 업무 분장 두고 혼란 가중
업무 분담을 둘러싼 공무원과 공무직 간 갈등도 잦다. 다른 학교 행정실장 B씨는 “새로운 업무의 담당자를 결정하기 모호할 때 교사는 이런 일을 교사가 맡아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공무직은 근로 조건 악화를 이유로 거부하다 보니 결국 행정실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떠안는다”고 불평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김용정 사무처장은 “여전히 자질구레한 업무는 공무직과 비정규직 몫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공무직도 학교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구성원 사이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직종별 대표 기구를 신설해 갈등을 중재하고, 학교 구성원 통합 인사 체계를 마련해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해련 기자

본 신문은 지난 5월 22일자 <[단독] "교육공무직은 '꿀'무직 "…공무원들 '불만 폭발'>라는 제목으로 공무직은 공무원처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며, 급여와 복지 혜택도 공무원에 못지않은 반면 공무원의 처우 개선 속도는 더뎌 공무원들이 '역차별'을 느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공무직과 월급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업무량과 책임은 휠씬 크다는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공무직은 여전히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지 못해 고용불안에 노출된 직종이 존재하며, 임금 또한 9급 공무원 대비 평균적으로 60-70% 수준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은 여전히 최저임금 미만의 기본급을 적용받고, 기본적인 복지 혜택 또한 차별 적용받는 등 구조적 저임금에 노출됨은 물론 높은 노동강도와 높은 산업재해 위험성으로 채용미달과 결원사태 까지 초래되는 현실이다. 아울러 그 지위는 제도상의 근거를 갖지 못해 책임 및 권한이 미비한 것이 학교 내 업무분장 혼선을 초래하는 원인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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