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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수술 중인 환자 불법 촬영해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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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재직 중인 30대 여성이 수술 중 환자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유포했다는 내용으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A(30대·여)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B(30대·여)씨 등 고소인 3명은 고소장에서 'A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환자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 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B씨 등 3명을 최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들 조사를 마쳤다"라며 피고소인 A 씨를 불러 고소인들의 주장이 맞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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