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 남편이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60대 A씨를 17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0시 40분께 주거지인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 가슴에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수술을 받았다.
A씨는 병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전화를 왜 제대로 받지 않느냐"며 따지자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