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털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 사건 판정문 전문이 15일 공개됐다. 법무부가 공개한 판정문은 A4용지 333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 전문과 한글 판정문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피청구국(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본건 합병 표결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됐을 것임이 확실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며 “부의됐다면 위원회는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침해함을 고려해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이 합병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 표결을 하거나 기권했다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합병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로 합병이 승인됐다”고 판단했다.
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을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로 이뤄졌고, 국민연금이 박근혜 정부의 압력을 받아 합병에 찬성해 큰 손해를 봤다는 게 요지다. 메이슨은 2018년 9월 2억달러(약 273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판정부는 6년여간 심리한 끝에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법령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중재판정부 등과 협의해 왔다”며 “당사자 간 상호 협의로 지정된 최소한의 보호 정보를 삭제하고 판정문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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