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을 살해·유기한 한국인 피의자 3명 중 가장 먼저 붙잡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창원지법 김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3시 살인방조 혐의를 받는 A 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맡은 경남경찰청은 당초 A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A 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범행동기, 공범 위치 파악 등을 묻자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무것도 몰랐어요"라며 거듭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7시46분께 전북 정읍시 한 주거지에서 A 씨 긴급체포했다. A 씨가 지난 9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해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지난 7일 피해자 B 씨(경남 거주) 모친에게 '당신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밧(태국 화폐 단위·약 1억10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마약, 불법 도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죄 동기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씨 외에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 중 C 씨(27)는 14일 0시10분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한 숙소에서 붙잡았다. 캄보디아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이 현지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다. 경찰은 C 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추진 중이다. 태국 주변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피의자 D 씨(39)에 대해서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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