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챈 30대에게 징역 3년9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작년 4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명의로 수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리고 중고차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80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A씨는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지만, 사회연령이 6세 수준으로 알려진 피해자는 ”꼭 갚겠다“는 A씨의 말에 속았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그 수법도 여자친구 신뢰와 애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